“2025년 기준, 시위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(불법과 합법의 경계 이해하기)”
‘집회’나 ‘시위’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.
하지만 무작정 길에 나가 외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**사전에 “시위 신고”**를 해야 하죠.
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시위 신고 절차,
주의할 점, 그리고 실제 작성 팁까지 정리해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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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위 신고, 왜 해야 할까?
• 대한민국 헌법 제21조: “모든 국민은 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”
• 다만,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집시법)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
• 미신고 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음
따라서 **“신고=권리를 지키는 시작”**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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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어디에, 어떻게 신고하나요?
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정보과 또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신고합니다.
■ 신고 방법
• 직접 방문하여 ‘집회신고서’ 제출
• 전자민원 시스템(민원24/경찰청 홈페이지) 이용 (일부 지역 가능)
• 팩스/등기우편도 가능하지만, 접수 확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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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고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
(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)
• 집회의 일시, 장소, 목적
• 주최자 및 연락처
• 인원수 예상
• 사용할 확성기, 플래카드 등 도구
• 질서유지인 명단
※ 허위 기재 시 불이익 발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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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• 집회 전 최소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함
• 예: 5월 10일 오후 3시 시위 → 5월 8일 오후 3시까지 신고 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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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런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
다음은 집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금지 통고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:
• 대통령 관저 100m 이내
• 통행 방해 우려가 큰 경우 (도로 점거 등)
• 초·중·고 인근 수업 방해 우려
• 이미 같은 장소에 다른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
※ 위 내용은 **경찰청 공공안전정보포털**에 기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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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주의사항 및 꿀팁
• 확성기 사용 시 시간·데시벨 제한 있음 → 경찰과 사전 조율 권장
• 질서유지인 지정 필수 (2인 이상 추천)
• 가능한 경우 변호사나 시민단체와 협업 추천
• 미신고 시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(집시법 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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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[추측]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“신고 안 해도 괜찮다”는 말이 있으나…
이는 법적으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추측성 주장입니다.
실제 판례들을 보면, 미신고로 인해 벌금, 구류,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.
→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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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 명시]
• 경찰청 공공안전정보포털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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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론]
시위는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‘권리’가 됩니다.
사전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,
보다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과 안전한 집회를 진행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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