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**탄핵 제도(Impeachment)**는 한국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고,
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진행되었기에 흥미로운 주제예요.
본문:
“트럼프가 탄핵됐다고?” “근데 왜 아직도 정치하고 있어?”
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질문,
오늘은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볼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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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미국도 탄핵 제도가 있다?
네, 미국 역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.
헌법 제2조 4항에 따르면,
“대통령, 부통령,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반역, 뇌물 수수, 또는 중대한 범죄 및 비행(high crimes and misdemeanors)“에 해당할 경우 탄핵될 수 있습니다.

■ 트럼프는 왜 탄핵됐었을까?
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이나 탄핵안이 가결된 미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입니다.
1차 탄핵 (2019년)
• 이유: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비리 수사 압박 (권력 남용)
• 결과: 하원 가결 → 상원에서 부결 (파면 실패)
2차 탄핵 (2021년)
• 이유: 의회 폭동 선동 혐의 (2021.1.6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)
• 결과: 하원 가결 → 상원에서 부결 (파면 실패)
두 번 다 하원은 통과했지만, 상원에서 3분의 2를 넘지 못해 파면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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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탄핵되면 대선 출마도 불가능?
• 상원 탄핵안 통과 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,
이후 상원에서 별도 투표로 “공직 출마 금지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하지만 트럼프는 두 번 모두 파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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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?
2025년 현재 기준,
•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님
• 대신 형사 기소(선거 개입, 기밀 유출 등)로 법정 다툼이 진행 중
즉, 앞으로 탄핵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출마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

■ 결론 정리
• 미국도 탄핵 제도 있음 (하원 발의 → 상원 재판)
• 탄핵 = 파면 아님, 상원 3분의 2 찬성 시에만 파면
• 트럼프는 탄핵은 되었으나 파면은 실패
• 현재는 탄핵보단 형사재판 여부가 정치적 미래를 좌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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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시태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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