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시위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국민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권리가 올바르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시위 신고의 필요성
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(약칭: 집시법)에 따라 규제됩니다.
- 시위 신고는 집회 주최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로,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- 특정 장소나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집회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시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
- 야외에서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진행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.
- 단,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.
시위 신고 방법
- 신고서 작성
- 시위를 계획한 경우, 집회·시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
- 개최 일시와 장소
- 예상 참가 인원
- 주최자 및 연락처
- 사용 도구(확성기, 플래카드 등)
- 관할 경찰서 제출
- 집회 또는 시위 예정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신고는 집회 또는 시위 예정일 48시간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.
- 신고 접수 확인
-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증을 발급합니다.
- 경찰은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, 필요시 제한 사항이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신고 접수 후 유의사항
- 금지 통고
-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,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확성기 사용 제한
- 확성기 등 음향기기의 사용 시간과 음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질서 유지
-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면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, 폭력이나 시설물 훼손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1인 시위는 어떻게 다른가?
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- 단,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피켓을 들거나 같은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, 경찰이 집단 시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결론
시위 신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.
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,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