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첫만남 이용권
• 지원 대상: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아동
• 지원 금액:
• 첫째아: 200만 원
• 둘째아 이상: 300만 원
• 지급 방식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
• 사용 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간
• 사용 범위: 유흥업종,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
2. 부모급여
• 지원 대상: 0세~1세 영유아를 둔 부모
• 지원 금액:
• 0~11개월: 월 100만 원
• 12~23개월: 월 50만 원
• 지급 방식: 현금 지급 
3. 양육수당
• 지원 대상: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
• 지원 금액: 24개월~만 5세: 월 10만 원
• 지급 방식: 현금 지급 
4. 아동수당
• 지원 대상: 만 0세~만 7세 아동
• 지원 금액: 월 10만 원
• 특이사항: 부모급여,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 
5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• 지원 내용:
• 쌍둥이: 200만 원
• 세쌍둥이: 300만 원
• 네쌍둥이 이상: 400만 원
• 지급 방식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
6. 제왕절개 분만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
• 지원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
• 지원 내용: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(상급병실료 등은 제외) 
7.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
• 지원 대상: 20~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
• 지원 내용:
• 여성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
•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• 지원 금액:
• 여성: 최대 13만 원
• 남성: 최대 5만 원
• 지원 횟수: 최대 3회 (연령대별 1회) 
8.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
• 지원 대상: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
• 지원 내용:
• 여성: 최대 200만 원
• 남성: 최대 30만 원
• 특이사항: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
9.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
• 지원 대상: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
• 지원 내용: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, 영아 발달상담,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• 운영 지역: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 
10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
• 지원 대상: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
• 지원 내용:
• 휴가 기간: 20일 (기존 10일에서 증가)
• 사용 방법: 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
• 사용 시기: 출산 예정일 전후로,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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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아래의 영상을 통해 2025년 임신·출산 혜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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