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저작권1 블로그에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사를 게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? [아이돌 가수의 노래가사를 게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]정답: “노래 가사 전체와 번역본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.” 공식 유튜브 뮤직비디오를 함께 첨부하더라도 가사 자체의 무단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📌 왜 저작권 위반인가요? 대부분의 노래 가사는 작사자, 작곡자, 음악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가사를 전체 그대로 복사·게시하면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한 것이 되며, 이는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위법입니다.특히 상업적 목적이 있거나 광고가 있는 블로그라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✅ 합법적으로 블로그에 가사를 소개하는 방법 가사 일부만 인용 (문맥 설명 목적)예: 핵심 구절 1~2줄 정도를 인용하면서.. 2025. 5. 17. 이전 1 다음 728x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