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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 10분만에 배송 시작? 도착은 3일뒤라는데? 오늘배송도 아니고 일반배송이었는데
취소 불가?
이건 진짜 너무하잖아.
그래서 나는… 행동했다.

🚨 사건 개요
- 4월 어느 날, 나는 평소처럼 올리브영 앱을 켜고 화장품을 주문했다.
- 근데 문제는, 결제하고 나서 10분도 안되서 더 저렴한 가격의 좋은 화장품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서 다른 물건을 주문하기위해 취소요청을 함.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
“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. 주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”
❓ 뭐라고요?
아직 마음도 안 바뀌었는데 배송준비로 취소가 불가하게 됐다고요?
정말 10분도 채 안된 시간만에 확정을 지어버리니
이건 내 단순한 잘못도 아니고, 시스템의 덫에 빠진 기분.
🔎 나는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다
- 배송 시작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
- 도대체 ‘배송 시작’이란 게 뭔데 이렇게 빨라?
- 상품 상세페이지에 반품불가 안내도 없었다
- 내가 산 제품은 미개봉 화장품인데, 왜 단순 변심도 안 돼?
- 취소 가능 시간도 안 줬다
- 적어도 10분이상의 여유는 줘야 인간적으로 공정한 거 아닌가?
🧾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었습니다.
공정위 민원 방법 초간단 요약:
- 공정거래위원회 전자민원시스템 혹은 올리브영 상담원, 소비자보호원에 접속
- 민원 →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선택/ 올리브영 상담요청 선택/ 소비자보호원은 잠정 보류
- 사업자명: CJ올리브영
- 피해내용:
- “결제 직후 자동화된 ‘배송 시작’ 처리로 인해 취소 기회 박탈”
- “상품 페이지에 반품 제한 사유가 명확히 고지되지 않음”
- “전자상거래법 제17조 위반 가능성 의심됨”
- 증빙자료 첨부:
- 주문내역 스크린샷
- 배송 시작 문자 시간
- 고객센터 문의 내용 캡처
⚖️ 법조항까지 넣어서 강하게 어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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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사편집
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: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제17조 2항 2호: 단, 재판매 곤란한 상품은 제외 (단! 이 경우 사전 고지가 필요) 제21조: 거래조건은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함
👉 올리브영이 이 고지를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작성
⏳ 접수 이후 상황
- 현재 상태: 접수 완료, 담당자 배정 중
- 소비자원 또는 공정위 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 시 대응할 예정
- 만약 실질적인 시정 권고나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?
👉 다음 글로 후속 폭로 갑니다.
✍️ 마무리하며
우리는 을(乙)이 아니다.
대기업의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취소조차 못 해본 채 무력하게 결제만 당하는 소비자,
이제는 말해야 한다. 행동해야 한다.
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?
같이 싸워요. 댓글이나 DM 주세요.
필요하면 민원 양식도 공유해드립니다. 💪
또 후속편 3탄 “소비자원 답변 왔습니다” 같은 식으로 시리즈도 계속 쓸 수 있어. 계속 이어가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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